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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7023
【판시사항】
구청장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적법한 허가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권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에게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산직할시장이 부산직할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제24조로써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에 관한 허가권한을 구청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였다면 피고 금정구청장은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허가처분권을 수임한 자로서 적법한 권한자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