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후1936
【판시사항】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본원상표""에 있어서 "태평양 돌핀스"란 문자부분이 도형의 불가분적 일부에 불과하다거나 도형만이 본원상표의 요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문자부분을 도외시하고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본원상표는 그 칭호에 있어서 "태평양 돌핀스"라고 호칭되나 간이 신속을 요하는 오늘날 상거래에서는 "돌핀스"로도 약칭될 수 있고 이와 같이 약칭될 경우 인용상표""의 호칭인 "돌핀"과 유사하며,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태평양"이란 출처표시가 있기는 하나 결국 "돌고래들"이란 뜻을 가지는 것으로서 '돌고래'란 뜻을 가진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양 상표를 동종 내지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