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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후2182
【판시사항】
상표등록출원후 이와 유사한 출원인의 선등록상표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출원상표의 등록가부(소극)
【판결요지】
출원상표와 유사한 출원인 명의의 선등록상표(인용상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상표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출원인이 인용상표의 취소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상표의 출원을 하였다거나, 출원상표가 주지상표라고 하여도 인용상표의 취소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인용상표와 유사한 출원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5항, 제45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4.10. 선고 89후2199 판결(동지)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