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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후1929
【판시사항】
출원상표 "SEMCO 셈코"가 인용표장 "SEMKO"와 유사하여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에서 한글 "셈코"는 영문자 "SEMCO"의 한글발음표기에 불과하고 스웨덴 전기안전규격명 "Svensk Elektriska Materielkontroila-nstalten"의 약자인 인용표장 "SEMKO"와는 넷째글자가 각각 "C"와 "K"로 차이가 있는 데 불과하여 외관이 유사하고 칭호가 동일하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전기기기 등에 등록사용하게 되면 일반수요자들에게 그 상품이 스웨덴 전기 안전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 인식되어 상품의 품질을 오인, 혼동케 할 염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