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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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므945
【판시사항】
자가 망부와의 사이에 잘못된 호주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호적상의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와 확인의 이익
【판결요지】
청구인이 모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피청구인과 청구외 망 (갑)사이에 출생한 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써는 망인과의 사이에 잘못된 호주관계를 바로잡을 수 없고, 또 청구인이 이미 피청구인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 취적신고를 하여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면, 피청구인을 상대로 다시 친생자관계확인을 구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228조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