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스10
【판시사항】
며느리와 이름이 같다는 사정과 개명사유
【판결요지】
큰며느리의 이름과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명허가신청인의 호적상의 이름을 바꾸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13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