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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25134
【판시사항】
토지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매매대상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기로 특약한 경우에 있어서 제3자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아 매수인으로 하여금 건축하게 하여 후일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제3자가 매수인에게 이행하도록 계획을 추진함이 매도인의 특약에 따른 의무이행의 준비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당초 토지매매계약에서 아무런 유보없이 매매대상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준다고 특약한 것은 매수인 명의로 건축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매도인이 그 특약내용과는 달리 제3자로부터 건물이축권을 매수하여 그 사람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그것으로 매수인으로 하여금 건축을 하게 하고 후일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제3자가 매수인에게 이행한다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면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매수인과의 상의없이 매도인이 그 제3자와 매매계약을 맺고 위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6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