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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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23794
【판시사항】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그 채무이행과 상대방의 어떤 채무이행과를 견련시켜 동시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는 한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2.14. 선고 88다카10573 판결(공1989,42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