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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982
【판시사항】
가. 의학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신체장해상태에 관하여 감정촉탁결과를 증거로 채용하면서도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그와 달리 인정함의 당부(소극) 나. 신체장해상태는 미국의학협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판정하고 여기에 맥브라이드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감정결과만을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함의 당부(소극) 다.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가. 감정서에 의하면 감정인은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평가표상 슬관절Ⅲ 1항에 유사하다고 하고 있고 이는 의학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감정촉탁결과를 증거로 채용하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도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원심이 그와 다른 항목인 같은표 관절염 Ⅱ. B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평가에 관한 맥브라이드의 기준과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은 각각 그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율 등에 차이가 있어 상호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망정 상호 혼용할 수는 없는 것인데도 원심이 신체장해상태는 미국의학협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판정하고 여기에 맥브라이드의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감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만을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다.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율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것이라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공1986,692), 1987.6.23. 선고 87다카296 판결(공1987,1233), 1987.6.23. 선고 87다카1613 판결(공1987,1717), 1987.12.8. 선고 87다카1799 판결(공1988,273), 1988.1.19. 선고 87다카853 판결(공1988,448), 1988.3.8. 선고 87다카1354 판결(공1988,654), 1988.4.27. 선고 87다74 판결(공1988,900), 1989.3.14. 선고 86다카2731 판결(공1989,588), 1989.5.23. 선고 88다카15970 판결(공1989,99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