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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27949
【판시사항】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생계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결과 수리오인으로 인한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이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연한동안의 예상수입에서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한 금원을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이 금 51,492,031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고 설시한 후 그 밑에 "256,260원(256,287원의 오기로 보인다) * 2/3 * 200.91550421=51,492,031원"이라는 수식을 기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위 수식에 따라 계산하면 그 값은 금 34,325,208원이 되는 점에 비추어 원심은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월수입중 생계비에 해당하는 3분의 1의 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수리오인으로 인한 이유모순 내지는 이율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8.7.2. 선고 68다300 판결(집16②민22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