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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27574
【판시사항】
항소심이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변경하면서도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제1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사실심인 항소심법원이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이 인용한 금액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지연배상금은 불법행위성립일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만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항소심판결선고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7.7. 선고 86다카2392 판결(공1987,1299), 1988.9.20. 선고 86다카430 판결(공1988,1306), 1989.10.27. 선고 89다카5222 판결(공1989,1787), 1989.12.12. 선고 88다카27492,27508 판결(공1990,25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