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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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23244
【판시사항】
일용 용접공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만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일용용접공의 가동연한이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6.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356), 1990.1.23. 선고 89다카7723 판결(공1990,513), 1990.2.13. 선고 88다카22435 판결(공1990,624), 1990.3.13. 선고 89다카15472 판결(공1990,875),89다카22975 판결(공1990,879),89다카25257 판결(공1990,88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