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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6102
【판시사항】
가. 종중의 대표자의 선임과 종중총회의 소집에 관한 일반관습 나. 종중으로부터 문중재정서류 정리등을 위임받은 준비위원의 임시종중총회의 소집권한 유무(소극) 및 위 준비위원의 회합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적합한 대표자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종중대표자의 선임은 종중규약이나 종중관례에 따르되 종중규약이나 종중관례가 없을 때에는 종장 또는 문장이 종원 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과반수결의로 선출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며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문장이 되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종중이 시제 후에 관례적으로 개최한 총회에서 준비위원 3인을 선임하여 이들에게 종손 명의로 된 문중 재정서류정리 등 4개항의 처리를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지만 임시 종중총회의 소집권한까지는 위임한 바 없다면 이들 중에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또는 문장으로부터 그 소집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이 한 임시종중총회소집은 부적법한 것이어서 그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고, 또한 종중총회가 아닌 위와 같은 준비위원의 회합에서 선임한 대표자를 적법한 종중의 대표라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2.8. 선고 82다카834 판결(공1983,504), 1984.5.29. 선고 83다119,83다카341 판결(공1984,1181), 1987.6.23. 선고 86다카2654 판결(공1987,122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