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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31224
【판시사항】
본안사건에서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고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처분결정을 존속시킬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사건에 관하여 채권자가 패소확정결정을 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위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채권자가 본안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가처분결정을 존속시킬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3조
전문
【채권자, 상고인】
【채무자,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