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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23315
【판시사항】
가. 피해자가 사고당시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나 본래 농촌태생인데다가 현재 그 부모들이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미혼인 외아들이어서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나. 피해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도시 또는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22세 5개월 되었고 본래 농촌태생으로서 현재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부모들 사이의 미혼인 외아들이어서 장차 부모가 사는 농촌으로 돌아가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인정된다면 원고의 일실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한 원심의 조치에 잘못이 없다. 나. 사고를 당한 사람의 장래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최소한 도시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은 최소한 농촌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그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 따라 위 도시 또는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763조, 제393조 / 나. 헌법 제1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9.24. 선고 80다1862 판결(공1980,13286), 1981.6.9. 선고 80다1534 판결(공1981,1405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