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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77
【판시사항】
토지소유자가 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매수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매수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피고인이 사실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더라도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제19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