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도2587
【판시사항】
매수가 금지된 중고선박을 유령회사명의로 매수한 후 수리를 가장하여 반입한 것이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실제로 중고선박을 매수하면서 그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혼두라스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가 위 선박을 매수한 것처럼 위장하고 마치 위 선박의 조리를 위하여 입항시킨 양 부산항에 반입하였다면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이어서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