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도1083
【판시사항】
가. 횡령사실에 대하여 배임죄로 의율한 경우와 상고이유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
【판결요지】
가. 배임죄와 횡령죄는 동일법조에 규정된 죄로서 그 죄질과 처벌이 동일하므로 횡령죄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배임죄로 의율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판결에 영향이 없어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1/2의 지분에 국한되므로 위 부동산가액이 위 채권최고액보다 저렴하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물상보증채무부담으로 입게 될 손해는 채권최고액 전액이 아니라 위 채권최고액 중 그 지분에 상응하는 3,000만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355조 / 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57.6.7. 선고 4290형상102 판결, 1975.4.22. 선고 75도123 판결(공1975,844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