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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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61
【판시사항】
산업별 연합단체의 쟁의대책위원이 그 단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산하 노동조합의 쟁의에 개입한 행위가 제3자 개입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산업별 연합단체의 쟁의대책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그 산업별 연합단체의 의사에 따라서 그 단체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