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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349
【판시사항】
농지 양도후 1년 이내에 대토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이상, 비록 그 양도후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대토로 취득한 바 있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위 토지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