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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9
【판시사항】
무도유흥음식점영업의 일시휴업과 그 음식점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가부(소극)
【판결요지】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일부에 무도장, 주방, 객석 등 식품접객시설을 갖추고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도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받아 카바레영업을 하였고,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위 건물부분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다면 일시 휴업하고 있었다 하여 그 건물소유자를 지방세법 제195조의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재산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9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