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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8071
【판시사항】
부동산 양도가 그 양도후에 국세청장이 새로이 지정한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인 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거래가 그 당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투기거래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양도거래 이후인 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서 개정되어 비로소 부동산투기 등 거래의 하나로 지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6호 소정의 "군, 면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0,000평 이상이고 그 가액이 50,000,000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된 처리규정을 이 사건 거래에 소급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양도거래를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