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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7733
【판시사항】
가.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전항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투기의 목적 유무에 대한 심리요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고가 1987.8.22. 25필지의 토지를 금 535,000,000원에 매수 취득하였다가 같은 해 9.25. 그 중 23필지의 토지를 금 914,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덧붙여 그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2필지의 토지를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면, 이는 위 양도당시 시행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국세청 고시 제87-7호, 1987.2.16.도 같다) 제5호가 규정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더 나아가서 그 거래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로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2.9. 선고 89누3731 판결(공1990,67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