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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6488
【판시사항】
법인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쟁송절차에서 비로소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경우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경우와는 달리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그후 행정쟁송절차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이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1982.12.3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