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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4949
【판시사항】
배우자 등으로부터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받고서 한 재산양도행위를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행위를 증여로 보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후문 끝부분의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는 글귀는 제3항 각호의 규정과 대비하여 볼 때 당해 재산의 양수인이 제출한,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받았다는 반대자료들에 의한 증명의 효력작용을 배제시키는 힘까지 있는 것으로는 풀이되지 아니하고, 특히 제3항 제5호의 "대가"는 상당한 반대급여를 뜻하는 것이어서 대가를 지급한 양도는 곧 증여가 아님이 뚜렷해지는 것이므로 그 후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그 전단부분의 예시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고 풀이되고, 이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예시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한 양도를 교환의 경우만으로 한정한 취지로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제3항 제5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3.27. 선고 89누6877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