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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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4086
【판시사항】
아버지와 함께 사는 대학생이 건물을 건축한 경우 그 건축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1965.(생월일 생략)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1983.4.1. 숙부 2명과 함께 건물을 건축하여 그중 2층과 4층 부분을 원고 단독명의로 분할하였다면, 원고가 별다른 수입이 있다거나, 건축자금을 가지고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원고소유 건물에 대한 건축자금은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