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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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11599
【판시사항】
상당규모의 영업장소에나 적합한 음료수분배기로서 특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인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음료수분배기가 규격이 가로 43.1센티미터, 세로 38.4센티미터, 높이 70.2센티미터로 18.5리터들이 플라스틱 수지통 2개가 부착되어 총용량이 37리터(185시시 기준 200잔)이고, 그 하단에 냉동기가 장치되어 상단의 플라스틱 수지통에 냉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내용물인 음료수를 통속에서 분사, 순환시킴으로써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냉각시켜 주는 기능과 함께 판매를 촉진시키는 전시효과를 노린 것이라면, 상당규모의 영업장 등에나 적합한 것이어서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와 유사한 기기가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가정형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 정한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로서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 아니다.
【참조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