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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10619
【판시사항】
부동산 매도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격이 그 후 과세관청이 탐문한 인근 부동산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함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그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신고내용이 과세관청이 그 후 복덕방을 통하여 탐문한 인근부동산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