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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9091
【판시사항】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에 토지의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양도인인 원고가 1976.5.28.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토지가 그후 1983.3.8.에 이르러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양도차익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를 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같은 법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호 (나)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