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누7436
【판시사항】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이사취임허가처분을 취소당한 후 그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부산직할시장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취임허가처분을 취소한 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였는데 이들 임시이사들이 원고들의 임기가 만료되게 되어 있었던 날에 법인의 정식이사들을 선임하여 그들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다면, 원고들로서는 위 이사취임허가취소처분을 취소받더라도 이사직에 복귀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