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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4369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용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들의 환매요구를 거부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의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들의 환매요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이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소유자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바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