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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2424
【판시사항】
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나 보상선례 등을 참작하지 않은 감정결과를 근거로 한 이의재결의 적부(소극) 나. 법원의 명에 따라 토지수용보상가격을 감정함에 있어서 수용재결 이후에 체결된 인근 유사토지의 매매계약상의 거래가격을 참작함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이 기준지가에 지가변동률과 위치비준, 기타 요인만을 참작반영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지가수준)이나 인근토지의 보상선례 또는 매물평가마저 합리적인 방법으로 참작 반영하지 아니한 감정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법하다. 나. 법원의 명을 받아 토지수용에 관한 손실보상가격을 평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재결보상가격과의 비교를 위한 참고자료가 될 뿐이므로 그 감정인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이 되는 원재결 이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나타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참작, 반영하였더라도 그 가격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거나 또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것이 아닌 정상거래가격인 이상 이를 그릇된 감정평가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구 국토이용관리법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128 판결(공1988,288), 1988.12.27. 선고 88누8647 판결(공1989,248), 1989.5.23. 선고 88누2496 판결(공1989,1007), 1989.9.12. 선고 88누10756 판결(공1989,1494), 1990.2.13. 선고 89누4734 판결(공1990,66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