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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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후1943
【판시사항】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DIAN 다이안"은 출원상표의 중요부분인 "DIANA"가 ① 여자이름 ② 달 ③ 여자사냥꾼, 여기수 등의 뜻을 가지는 것이어서 ②, ③의 뜻으로 쓰일 때는 인용상표 "DIAN"과 동의어임을 알 수 있어 관념이 동일하다 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가 "다이아나"로 약칭될 경우 인용상표 "다이안"에 모음 "아"가 더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칭호 또한 유사한 것이므로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