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후636
【판시사항】
출원상표1 및 출원상표2 와인용 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1 및 출원상표2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되어 있고, 인용상표 는 한글, 한문자, 영문자가 병기되어 있으나 출원상표의 구성요소로 보아 도형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문자부분이 "일화"로 약칭될 수 있어서 양자 공히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