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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22715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책임을 부인하는 주장에 과실상계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한 사례 나. 피고 시가 잘못 작성된 도시계획도면의 정정시까지 건축을 보류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한 채 건축한 경우의 과실상계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책임을 부인하는 주장에 과실상계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한 사례 나. 피고시 소속 공무원의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가 도로에 저촉되는 것으로 잘못 작성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여 원고가 이에 맞추어 이 사건 대지상에 건축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시가 배상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도 피고시가 잘못 작성된 도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정할 때까지 건물의 건축을 보류할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한 채 건물을 축조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원고의 과실도 참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나. 민법 제396조, 제76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