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8다카26543
【판시사항】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하지완전마비 및 능동적인 배뇨, 배변능력의 상실 등의 후유증이 있는 외에도 상지에 매우 경미한 운동능력만 남아있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게 되었다면 그 여명기간 동안까지 그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개호인으로 성인여자 2인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이 경우 성인여자 2인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 개호에 소요된 비용 및 장래의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2366 판결(공1987,529), 1987.12.8. 선고 87다카1332 판결(공1988,269), 1989.5.9. 선고 88다카23193 판결(공1989,907), 1989.10.10. 선고 88다카20545 판결(공1990,24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