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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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181
【판시사항】
가.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이의 제기없이 장시간 방치한 것을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대리권이 있다는 것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것은 그 요건사실이 다르므로 유권대리의 주장이 있으면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 법원이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그 직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시간에 걸쳐 방치하였다고 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114조, 제129조 / 나. 민법 제130조, 제13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판결(공1984,168) / 나. 대법원 1967.12.18. 선고 67다2294,67다2295 판결(집15③민38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