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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25240
【판시사항】
가. 사유지의 도로제공에 대한 의사해석의 기준 나. 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토지소유자가 이를 방치하여 일반인이 도로로 사용하여 왔고 지방자치단체가 포장공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도로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지방자치단체의 그 토지의 점유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어느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우와 그 규모, 통행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와 다른 토지들과의 위치와 주위환경 등을 고찰하여 분할된 다른 토지들의 효용증대를 위하여 당해 토지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위 토지 부분이 포함된 1필지의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하여 3필지는 타에 처분하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방치하여 둠으로써 일반인이 도로로 사용하여 왔고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도로포장공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741조 / 나. 민법 제192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공1989,121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