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다카555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 갑이 공동대표이사 병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위 금고가 을로부터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 위 금고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인 갑이 을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예탁금으로 입금처리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당시 공동대표이사인 병의 개인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도 외관상으로만 위 금원을 위 금고의 차입금으로 입금처리 하는 양 가장하여 을을 속이고 실제로는 차입금원장 등 장부에도 기장하지 아니한 채 위 금고용차입금증서가 아닌 병 개인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을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갑의 개인적인 융통행위로서 위 금고의 차용행위로서는 무효라 하겠으나 그의 행위는 위 금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위 금고 대표이사의 직무범위내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의 처지에서도 위 금고와의 거래로 알고 있었던것이므로 위 금고는 그 대표이사 갑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5조, 제756조, 상법 제389조, 제2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1.31. 선고 67다2785 판결, 1987.12.22. 선고 87다카595 판결, 1988.11.8. 선고 87다카733 판결, 1988.11.8. 선고 87다카958 판결(공1988,152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