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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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그48
【판시사항】
가. 당사자의 청구착오에 기인한 오류와 판결경정의 가부(적극) 나. 당사자의 주소와 다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판결에 표시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경정 사유인 명백한 오류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판결의 경정은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다면 할 수 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그 의무자인 피고들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판결에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주소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른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3.24.자 83그8 결정(공1983,807), 1983.4.19.자 83그7 결정(공1983,957), 1984.10.31.자 84그60 결정(공1985,18), 1985.7.15.자 85그66 결정(공1985,1301), 1985.10.17.자 85그89 결정(공1985,1301), 1987.1.28.자 86그160 결정(공1987,619), 1988.9.5.자88그51 결정(공1988,1258) / 나. 대법원 1986.4.30.자 86그51 결정(공1986,863), 1987.2.26.자 87그4 결정(공1987,621), 1987.10.28.자 87그50 결정(공1987,1783)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