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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그18
【판시사항】
가. 당사자의 주소와 다른 등기부상의 주소지를 판결에 명시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경정 사유인 명백한 오류인지 여부(소극) 나. 부동산의 면적이 토지대장상 기재와는 달리 등기부상에 잘못 기재된 경우에 판결에 부동산의 면적을 토지대장의 기재와 같이 표시한 것이 판결경정 사유인 명백한 오류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 그 의무자인 피고의 주소를 표시하면서 이와 다른 등기부상의 주소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부동산의 면적이 토지대장상 430평방미터 0인데도 등기부상 이와 다르게 340평방미터 0으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면, 판결에 그 부동산의 면적을 등기부상의 기재와 다르게 430평방미터 0으로 표시하였다 하여 거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 나.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4.30.자 86그51 결정(공1986,863), 1987.2.26.자 87그4 결정(공1987,621), 1987.10.28.자 87그250 결정(공1987,1783)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