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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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2512
【판시사항】
쟁의발생이 예상되는 회사의 사업장에서 선동적인 연설 등을 한 것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임금협상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임투발대식을 가지는 등 쟁의발생의 강한 조짐이 있는 회사의 사업장에서 선동적인 연설과 구호제창을 계속하였다면 근로관계당사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제3자 개입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를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 개입행위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