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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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1688
【판시사항】
유죄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갑과 공모하여 1987.9.20. 14:00경 경남 창녕읍 교동 280 경일교통사 사무실에서 같은 날 09:00경 발생된 교통사고 피의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남 1바1229호 택시를 이용하여 그것이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증거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기재로써는 피고인이 무슨 증거를 어떻게 위조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