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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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1358
【판시사항】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권유하고 행동요령을 가르친 것으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제3자가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에 교육이나 상담하는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권유하고 행동요령까지 가르쳤다면,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로 나아가기로 하는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