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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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2490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소정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소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조항과 관세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함과 아울러 벌금형을 병과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관세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2.8. 선고 76도4246 판결(공1977,992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