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도2014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3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의 행위주체
【판결요지】
경찰관의 음주측정불응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3호 소정의 행위주체인 "제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라 함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한계수치 이상의 알콜을 체내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09조 제3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