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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424
【판시사항】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주식의 명의개서로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을이 모회사인 병회사의 주거래은행과 정부당국으로부터, 취약한 병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회사를 처분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자 재무구조나 채산성이 양호한 갑회사가 병의 계열회사가 아니고 을과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그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갑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이라면 위 명의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으로서 원고는 위 주식의 소유명의를 보유한데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