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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66
【판시사항】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납세의무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상속세법상 증여세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고,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6.7.8. 선고 86누25 판결(공1986,1056), 1987.10.28. 선고 87누403 판결(공1987,1824), 1989.6.13. 선고 88누8715 판결(공1989,109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