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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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7382
【판시사항】
당초 양도자로부터의 부동산 양수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가 당초 양도자의 처에게 다시 양도한 때에 당초 양도자에 의한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1968년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직장에서 영업사원으로서 7개월간 같이 있었던 을에게 1985.11.경부터 3차에 걸쳐 합계 금 73,400,000원을 대여하고, 1986.7.3. 그 채권확보조로 을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1987.4.경까지 사이에 을로부터 위 채권 중 금 15,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변제받고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을과 그 처인 원고의 공동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받고서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자를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매수가격대로 매도하는 바람에 등기비용과 취득세 등 손해만 입었다면, 갑과 을은 동일직장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등기이전의 경위에 비추어 두 사람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갑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 을에 대한 직접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 이 사건 증여세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