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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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4444
【판시사항】
공급자와 공급가액을 사실과 달리 한 세금계산서이어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를 소외 갑회사와 대금 16,57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소외 을회사로부터 대금 29,800,000원에 공급받은 것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면 그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공급자뿐 아니라 공사대금액도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갑회사가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을회사 명의를 빌어 시공을 하였고, 원고와 을회사와의 사이에 위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